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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기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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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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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기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학교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치료 기록은 단순히 회복을 위한 자료를 넘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상처를 수치화하고, 이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내역, 상담기록, 심리검사 결과,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자료로 준비합니다. 특히 치료 기록에는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겪은 심리적 고통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위자료 산정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기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심리치료 기록을 단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과 치료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진술서나 전문가 의견서를 추가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학교폭력 사건 이후 PTSD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를 중단했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정리하여 치료 지속성과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부각시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수치화하고, 이를 법정에서 객관적인 손해로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준비를 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에도 심리치료 기록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보강 자료로 활용합니다. 즉, 피해자가 단순히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히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치료 과정 전체를 법적 논리로 체계화하여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이 수치로 환산되어, 정당한 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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