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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불참한 피해자,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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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4-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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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불참한 피해자,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비하려면?

학폭위는 가해자·피해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는 구조이기에,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왜곡되거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 등으로 피해자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불참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서면 진술 및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료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활용해 불출석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동영상 녹화 진술이나 비공개 면담 자료를 사전에 제출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완전히 반영되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자리에는 없어도, 그 목소리는 반드시 전해지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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