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중 사과 강요는 정당한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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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4-25 15:37본문
학교폭력 사건 중 사과 강요는 정당한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종종 학교나 교사가 피해자 측에 “사과를 받아주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사과 수용을 유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일 수 있으며, 절대 정당한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과 수용 여부는 피해자의 전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강요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해당 발언의 녹취, 문자 등을 확보해 교사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교육청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에 피해자 권리 보호 공문을 전달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더라도 학폭위 결과나 보호 조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제기도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심 없는 사과는 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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