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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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11-03 17:33본문
영어: 모든 북유럽 국가(아이슬란드와 핀란드 포함)가 2000년대에 시민권 취득에 대한 규칙을 개혁한 반면, 덴마크에서는 1950년 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유럽 이사회 협약에서 이중 국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었지만, 이 지위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인 태도로 대응해 왔습니다.덴마크에서는 새로운 스웨덴 법 채택 후 의회(Folketinget)에서의 토론이 스웨덴에서 관찰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적 소속 개념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시민권은 독특하고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청자의 이전 시민권의 해체는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언급되었습니다(Holm, 2006 ).
덴마크 국적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귀화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법령에는 이러한 요건이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덴마크의 귀화 요건은 난민·이민·통합부에서 발행하는 지침('순환 문서' 또는 cirkulæreskrivelser 라고 함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에 의해 결정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의회 다수당은 우익 정당인 덴마크 자유당, 보수당, 덴마크 인민당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새롭고 더욱 제한적인 지침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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