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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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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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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피해를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이용자는 노동포털 내 ‘설 명절임금체불신고센터’ 팝업창을 클릭해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뒤 피해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임금체불신고 전용 전화도 마련된다.


http://xn----bi6e46n65gp9at7cs7ne5a01g09leqbea9889b.kr/


임금체불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데임금체불.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울경 지역임금체불액 누계는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0.


4%나 증가한 2829억 원으로.


을 수립해 지역 내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임금체불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체불임금청산에 나선다.


고액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2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노동포털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개설해임금체불상황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포털의 '임금체불신고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정보를 비롯해임금체불관련 사실관계 등.


이번 집중지도는 근로자가임금체불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지청은 명절 전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지시하고, 1억 원 이상 고액과 30명 이상 집단체불사건의 경우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할 예정.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청년·중장년, 상습임금체불등 노무 관련 제도가 다수 개선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자로 시행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


창원지청은 전담신고창구를 운영하고임금체불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체불임금청산을 해나가기로 했다.


임금체불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신고창구는 '노동포털'(labor.


kr)을 활용하면 되고, 전용전화(1551.


kr)에 '임금체불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임금체불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포항지청은 고액체불및 다수의.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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