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의 대행체제 땐, 헌재 ‘9인 완전체’ 더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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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림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4-12-27 07:39본문
물티슈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갯속에 갇히게 된다.
물티슈제작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26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홍보물티슈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걸고넘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홍보용물티슈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