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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9세 넘어도 준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40세 이상에도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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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림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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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대전시 거주 만 18~39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청년 부부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혼이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입주청소비용이 시장은 이와 관련 “‘연령 제한을 높여달라, 젊었을 때 재혼한 부부에도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40세 이상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재혼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지급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선8기 시책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이날 첫 지급을 했다. 입주청소가격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인당 250만원씩 5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입주청소금액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만2명이 접수했다. 충남 논산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만45세까지로 하고 있다. 논산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45세 이하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7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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