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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 앱 ‘스픽’ 결제 30일 지나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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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육맨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12-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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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포장이사결제일이 30일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영어학습 서비스 ‘스픽’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포장이사추천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분 환불하는 방식으로 연간,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해왔다. 대전이사업체공정위는 스픽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대전이사업체추천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 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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