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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정직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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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4-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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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정직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공공기관, 교사,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정직’ 또는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직무 수행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경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징계 감경을 유도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징계 전 소명자료를 법적 논리로 구성하고, 과거 판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를 따져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단지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력과 직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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