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모의 사과 요청, 피해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3 22:37본문
가해자 부모의 사과 요청, 피해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 측 보호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를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만남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심리적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법적 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사과 수용 여부에 따른 법적, 현실적 효과를 분석해드립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온전히 피해자의 선택권에 속합니다.
다만 사과 수용 여부는 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 수위 결정, 민사소송, 향후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객관화시켜 안내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사과가 형식적이거나 조건부일 경우, 오히려 사과를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 시점과 방식,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과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고, 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권리 보호와 인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