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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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1 18:22본문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활용법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입니다. 이는 학폭위나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며, 피해자의 요청만으로도 등교시간 분리, 교실 분리, 직접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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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 서면 요청서 제출 (접근금지 필요 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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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록, 진술서, 치료기록 등 불안 상태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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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할 경우 교육청, 국가인권위 신고 절차 병행
특히 접근금지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학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학교의 조치 미이행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직무유기 고발 사유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SNS, 문자,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리적 접근’으로 간주하여 조치 강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요청부터 조치 이행 감시, 위반 시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실현합니다.